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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1,143
전주시의회가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구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기사용 절약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환경과 국민생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몰아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상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며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해준 것은 선심성 조치”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전문]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부채와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버텨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불만이 쌓인 국민들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료 20%를 경감해 주는 ‘전기료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며, 선심성 조치’이며, 실질적인 경감 효과는 매우 적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구조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누진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전체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주택용 전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무려 57.1%에 달하고 상업용도 19.9%로 주택용보다 높다. 그럼에도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적용한다. 1단계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3년 KEPCO 경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상업용(kwh당 105.7원)과 산업용(kw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는 2단계 요금만 돼도 kwh당 125.9원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요금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10월 26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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