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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의회 시행규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후속조치 단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1,336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25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주도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용역 연구는 현재 제정돼 있는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는 경우 50여 건과 필요한 규칙이 미제정돼 있는 경우 39건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남숙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들은 시행규칙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또 송상준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에 대한 권고 방식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례연구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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