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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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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1,473 |
전주시의회가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적절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에서 보다 지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대부분 1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만약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우수인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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