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미숙 의원 전국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1,879
- 이미숙 의원 전국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조례 제정 -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 출신) 은 금번 전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주시 소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협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구성 통지 등의 행정적 실무적 협조 방식의 범위를 넓혔다.

그간 법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임대주택의 주요 특성상 구성되지 못해왔던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숙 의원은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42.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전북지역은 29%에 불과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장 및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구체화 되었으면 한다.”며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장활동 전개
다음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며 문제의 답을 찾는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