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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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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356 |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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