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366 |
○ 본 조례에서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도시 추진단을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