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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66
○ 본 조례에서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도시 추진단을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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