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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293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는 최초 2017년에 제정되어 전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정치ㆍ사회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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