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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86
○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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