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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627
○ 최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기관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된 관리 운영주체 간 유기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 이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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