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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56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 제정 및 2021년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농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촌의 치유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소득 확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중점 선도 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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