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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392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농특산물 품질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더불어 기존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구분 및 서면심의 내용 등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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