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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53
○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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