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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40
○ 본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 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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