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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404
○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에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기준 또는 범위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사항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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