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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43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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