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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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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573 |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센터장과 인권옹호관의 설치 근거는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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