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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211
◌ 현행 「도로교통법」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현 조례 제명 및 교통약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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