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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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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446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시험 등의 시행이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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