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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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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380 |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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