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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342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광고료 및 제10조 원고료 집행기준은 주민의 권리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또한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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