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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460
○ 물환경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보전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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