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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64
○ 전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상생모델을 제시하면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의 지원정책 법 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까지 이끌어내며 코로나-19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바 있음.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관리로의 전환을 앞두면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상황이 가중되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전주시는 그간 착한 임대인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지자체로서 기존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착한 임대인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과 선한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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