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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50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 시행)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함.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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