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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575
○ 이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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