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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46
○ 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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