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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525
○ 기존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영 제4조5항 별표1로 규정하였기에 하위법인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분납방법 명시하였으며,
○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절차를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권익 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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