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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5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 ’21. 11. 1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필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사업지도 등 필요한 조치 수행에 대한 조례 제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제정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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