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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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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406 |
○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명예퇴직 수당 등은 단원의 신분 및 수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이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기에, 명확히 규칙으로 위임하여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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