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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232
❍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의 확대 필요.

❍ 2010년에 마련된 본 조례의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과 근거 조항의 정비 및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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