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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163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호스피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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