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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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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74 |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주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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