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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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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540 |
○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주시민이라면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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