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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448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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