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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535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할 수 있기에 보다 강화된 검사기준이 요구됨
○ 또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위원의 구성) 관련 현 5명(의원 1명)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맞춰 선임 정수를 늘려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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