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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497
○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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