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14 | 조회수 | 287 |
○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의회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