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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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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3 | 조회수 | 363 |
○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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