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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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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2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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