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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397
○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3월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중소벤처기업부)이 수립된 바 있음.

○ 또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협업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2020년)하여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입법 완료 이후 별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관련 사업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공동사업 모델의 지속 개발, 지역형 협업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 육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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