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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735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구도심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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