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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426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개량 지원 관련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현재 최대 5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통해 시민들의 자기부담 수준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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