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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564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 지방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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