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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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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372 |
○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게 하여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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