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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80
○ 이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과 달라,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위원 해촉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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