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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57
○ 현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을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심의회의 기능에 농촌소득금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심의회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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