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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499
○ 국악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전주시는 ‘소리(판소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만큼 국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따라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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