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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76
○ 본 조례에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재 규칙에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파악되는 바,
○ 현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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