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376 |
○ 본 조례에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재 규칙에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파악되는 바, ○ 현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자 함.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