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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640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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