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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7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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