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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55
○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주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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